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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1심 85명 중 58명 항소… 2심 '다중위력' 쟁점

등록 2025.08.21 14:25:03수정 2025.08.21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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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끝난 85명 중 63명 실형 선고

2심서 피고인 반성 여부 쟁점될 듯

다중위력 여부에 대한 공방도 예상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을 선고받은 이들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2심에서 재차 형량을 다투게 됐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시위 가담자로 재판에 넘겨진 128명 중 8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다. 이 중 58명에 대한 항소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이는 검찰의 일방 항소까지 포함한 수치다.

반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 25명에 대해서는 1심 형이 확정됐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가장 높은 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억울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친 뒤 쓰러져 오열한 심모(19)씨 역시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분리 선고돼 먼저 항소심 재판을 마친 2명을 제외한 56명이다. 앞서 2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점을 고려하면, 남은 피고인들 역시 감형될 여지가 있다.

서울고법은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61)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61)씨에 대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짚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당심에서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등을 밝혔다"고 했고, 안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작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뒤이어 서부지법에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된 피고인들 역시 모두 반성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28)씨 등 4명이다. 소씨는 "제가 저지른 일과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법조계 역시 2심에서 반성 등 피고인 태도가 주요한 감형요소가 될 것이라고 봤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재판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합의보다는 반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1심에서 변호인단이 주요하게 다뤘던 다중위력 여부 등도 중요한 쟁점이다.

다수 피고인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인단은 1심과 같이 2심에서 다중위력 등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들이 법원에 출입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가 공동의 위력이라고 주장한 검찰 주장과 달리, 수십 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다중위력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앞선 선고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보다 '다중위력'을 보인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왔다. 실형을 선고받은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58명이다.

1심 선고가 남은 43명에 대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여부가 실형 선고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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