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스마트공장 확대" 법인세 10% 추가공제…세제지원
민주 허성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인건비 10%도 공제…'정부 세제 지원' 확대
![[창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2259_web.jpg?rnd=20250724173119)
[창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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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이란 제조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제조 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지능형 공장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의 제조업 활용과 확산을 앞두고 스마트공장 전환은 인공지능 전환(AX)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은 85.7%로 높았으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은 18.6%에 불과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내국 법인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금액의 법인세 공제를 추가로 10%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인력을 지원할 경우 해당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또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을 수령했을 때는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시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제조강국 도약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마트공장에 투자하는 시설·자금과 인력에 대한 세제 자원이라는 마중물로 스마트공장 전환에 박차를 가해 제조업이 국민 경제의 기초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의 저수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제조혁신 예산은 2021년 4376억원, 2022년 3570억원, 2023년 1671억원, 지난해 2191억, 올해 236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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