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 중소 수출기업 '관세 환급'…내달 26일까지
환급실적 없는 중소 수출기업 대상 미환급금, 환급절차 등 안내
![[평택=뉴시스] 평택직할세관 전경 (사진=평택직할세관 제공) 2024.11.13.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01701976_web.jpg?rnd=20241113111857)
[평택=뉴시스] 평택직할세관 전경 (사진=평택직할세관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평택직할세관, '빛나는 관세환급' 시행경기 평택직할세관은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26일까지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한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중소 수출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통해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관내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평택직할세관은 관내 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관세 환급금을 발굴, 기업에게 돌려준다는 방안이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해 '빛나는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 8개업체에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환급해 주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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