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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업계 최대 분쟁'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대법, 오늘 판결

등록 2026.01.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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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명시 없이 원재료 물품 대금에 포함해

유통 마진 성격의 차액가맹금 지급 받은 본사

1·2심 "부당이득"…2심에서 214억 규모로 특정

점주들 "부당한 거래관행"…업계도 파장 촉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1.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환급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의 금액을 더 받아가는 개념이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유통 마진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앞서 2020년 12월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지급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본사에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원재료를 사들일 때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계산된 물품 대금을 납부해 왔다는 이야기다.

가맹점주 측은 본사가 지정한 원재료 등의 구입이 강제되는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처럼 유통 마진을 붙여 파는 성격으로 차액가맹금을 설명할 수 없고, 매출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가맹계약의 기본 약정을 어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심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 정보를 공개한 2019년~2020년 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으나,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년~2018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가맹점주 측이 계산한 방법을 받아들여 본사의 배상액을 계산했다.

또 2심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된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이 있는 2021년~2022년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2022년 7년 동안 본사가 받아간 차액가맹금 상당액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본사 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점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또 차액가맹금은 물품 대금에 포함된 원가 요소인 만큼 가맹점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재료 등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2심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의해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거래 대상이나 상대방,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다"며 "소 제기 후 원고(가맹점주)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거래를 거부할 시 예상되는 가맹계약의 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본사) 입장에서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차액가맹금)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 산정의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받는 등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한국피자헛 본사는 214억여원에 달하는 부당 차액가맹금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점주들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판결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가맹본부들은 하급심 판결에 우려를 나타낸다. 가맹본부 협의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상고심부터 보조참가자로 참여해 한국피자헛 본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피자헛 외에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다른 가맹본부 소송이 다수 있다며 여파를 의식한다.

한국피자헛 본사는 2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2달 뒤인 지난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채권자가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는 조치로, 가맹점주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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