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버스 비상용 망치 휘두른 60대 입건

[화순=뉴시스]김혜인 기자 = 버스 운전기사를 비상용 탈출 망치로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0분께 화순군 능주면 한 버스정류장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비상용 탈출 망치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다.
술에 취한 A씨는 버스에 올라 승객에게 시비를 걸었고, B씨는 버스를 세운 뒤 A씨를 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에게 비상용 탈출 망치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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