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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5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5.08.26 15:48:08수정 2025.08.26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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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변동 반영돼 원심보다 6개월 감형

[부산=뉴시스]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 조감도 (그림=부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 조감도 (그림=부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상업·업무지구 내 사업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원심판결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 측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열렸다. 앞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지인의 재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단순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고, 이 행위로 인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자신의 예상 수익으로 책정된 4%의 해당 금액(40억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여해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관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파악되며, 돈을 받았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어도 알선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 책정된 A씨의 수익 40억원과 관련해 연도에 따른 사업 금액 변동과 전체 수익 중 시행사에 배당되는 분을 감안해서 22억원 상당으로 판단한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수익이 1심보다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개발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B사를 대신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사가 사업 인허가 관련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부산항만공사 임원을 비롯해 부산시 건축정책과장, 부산 동구청장, 부산시의원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A씨는 또 본인을 B사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업업무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B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B사는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낙찰 받을 수 있었으며, A씨는 그 대가로 사업 추정 수익 중 4% 상당의 지분 수익을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대해 약속·알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공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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