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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이웃주민 흉기로 살해 제천 60대 징역 18년 선고

등록 2025.08.28 13:21:32수정 2025.08.28 1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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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청주지법 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청주지법 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인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그는 지난 3월27일 오후 6시25분께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60)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5일 만에 사망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B씨가 욕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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