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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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28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혼인 건수도 2025년 1분기 기준 6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등 결혼 준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용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이유로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4년 대구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접수 건은 98건으로 전년(58건) 대비 69% 증가했으며 지난 25일 기준 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64건) 대비 12.5% 증가했다.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124건(62.0%)에 달했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의 계약금(총 계약대금의 10%)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후 계약금 포기를 유도하거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됐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구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결정하지 말 것 ▲계약 전 상품 내용(추가 비용 발생 등) 및 환급 조건 꼼꼼히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 계약서에 기재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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