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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측정 드론에 맞은 환경공단 직원 숨져…중대재해 조사 착수(종합)

등록 2025.08.28 20:11:04수정 2025.08.28 2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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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 소재 환경공단 공장서 사고

70㎏ 드론 떨어져 40대 근로자 사망

고용당국, 산안법·중대법 위반여부 조사

[전주=뉴시스] 28일 오전 11시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드론을 조종하던 중 떨어진 드론에 맞아 소방대원이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28일 오전 11시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드론을 조종하던 중 떨어진 드론에 맞아 소방대원이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사업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대기질 측정을 위해 비행하다 떨어진 드론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환경공단 공장에서 근로자 A(46)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작업자가 대기질 측정을 위해 40m 높이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었는데, 해당 드론은 약 50m 상공에서 비행 중 굴뚝에 맞고 A씨에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드론의 무게는 장착된 장비를 포함해 7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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