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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담합' 제약사들, 공정위 과징금에 소송…결과는?[법대로]

등록 2025.08.30 09:00:00수정 2025.08.30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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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예방접종 백신 구매 입찰 담합

공정위, 팜월드·광동제약 400억 과징금 부과

法 "불법적 이익 박탈·제재 가할 필요성 있어"

[서울=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최항석·백승엽)과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는 최근 팜월드와 광동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최항석·백승엽)과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는 최근 팜월드와 광동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예방접종 백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업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된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조달청 발주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을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섭외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백신입찰 시장에서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고, 이로 인해 입찰 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고 봤다.

이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6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했다.

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를 차지하는 보건소 물량만 구매하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후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 입찰 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이들에게 총 40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의약품도매상 팜월드엔 10억4100만원을, 백신총판 광동제약엔 3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최항석·백승엽)과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는 최근 팜월드와 광동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찰담합은 경성공동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법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므로,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제재를 가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팜월드와 광동제약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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