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서 10년 일했는데 파주로 전보…法 "불이익 커 부당"

등록 2025.08.31 09:00:00수정 2025.08.31 09:1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협회 "조직개편 차원…업무상 필요성"

법원 "갑작스런 환경 변경 스트레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이 근무지였던 직원들을 조직개편 차원에서 경기 파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호협회에서 같은 팀에 소속된 직원 A씨 등 4명은 대부분 10년 이상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23년 7월 경기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북부센터)로 전보 발령받았다.

구호협회는 재난대응 업무와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울 사무소에 있던 이 팀을 구호물류센터인 파주시 북부센터로 배치한 것이다.

A씨 등의 구제신청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구호협회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구호협회 측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호협회 측은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점 ▲A씨 등의 통근시간이 일부 증가하지만 교통비를 보전해줬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호협회와 A씨 등이 2022년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장소를 '구호협회 지정 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등을 기존 근무지와 다른 북부센터에 배치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이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보직은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서울 사무소 근로자들의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보로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