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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법령 위반 30여건 지적

등록 2025.08.31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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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조합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

[서울=뉴시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31.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31.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난 30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시와 함께 현장·서면 점검을 벌였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북아현3구역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이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용역 계약 분야 2건, 예산 회계 분야 17건, 조합 행정 분야 12건 등 30여건이 지적됐다.

조합은 건축 환경 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12건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

73억원 규모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일반 경쟁이 아닌 제한 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관계 법령을 어겼다.

예산 회계 분야에서 ▲총회 승인 없는 신규 직원 채용 ▲증빙 없는 50만원 이상 업무 추진비 지출 ▲법인 카드 과다 보유 ▲임원 급여 신고 및 특별소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비근무일 업무추진비 지출 등이 지적됐다.

조합 행정 분야에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없는 분양 신청 절차 이행 ▲총회 결의 없는 대의원 해임 및 선임 ▲상근감사 업무의 부적절한 분장 및 업무수행 ▲상근 임원 임용 절차 누락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 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됐다.

구는 수사 의뢰, 환수, 시정 명령, 행정 지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노 사무총장은 ▲총회 직접 참석 비율 미준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용역 시행 ▲적정하지 않은 대의원 회의 참석 수당 및 조합장 연차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합 정관 및 업무 규정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분들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관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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