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 도입…초기 자금난 해소
9월부터 보증 적용 확대·보증비율 상향·보증료 인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01233932_web.jpg?rnd=2023040413293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이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겪는 초기 생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실제 제조·납품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도입되는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보증 산정 시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보증비율 85%에서 90%로 상향 ▲보증료 0.2%포인트(p)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경우 보증비율을 100%까지 적용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 인증 및 조달계약 현황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침구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마이하우스 이채은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진출해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과 신용보증기금(1588-6565)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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