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보완수사’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가져야”
검찰 개혁으로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
"경찰 수사권, 이미 10중 통제 받고 있어"
"개헌 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조항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3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20870119_web.jpg?rnd=2025063018145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헌법상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을 경찰도 가질 수 있도록 추후 개헌 논의 때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에도 "경찰은 이미 10중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으로, 경찰권 비대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현재 경찰 수사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진행 단계부터 검찰로부터 ▲영장청구▲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경합사건수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 검토 ▲재수사 요청 ▲기간 도과 후 재수사 요청 ▲송치요구권, 사건과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 등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재판매 및 DB 금지
박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한 (권한은) 두 가지가 있다.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하에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수사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 측은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본부장은 "경찰도 대물적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경찰청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도 "현재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추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면 수사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저희 입장을 일일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국수본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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