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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 폭행 살해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5.09.01 13:40:25수정 2025.09.01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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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허약한 89세의 피해자의 전신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을 가져가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축소 진술하려 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에게 살인이 아닌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에 할아버지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재미있게 잘 지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서 욱하는 마음에 폭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정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태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지내와 여러 번 형사처벌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을 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5시께 경기 평택시 소재 B(80대)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화투놀이를 하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B씨가 이를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선고는 18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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