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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동의 없이 분묘 파헤쳐 훼손·화장' 60대 법정구속

등록 2025.09.02 14:00:00수정 2025.09.02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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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업자 통해 15구 유골 훼손

법원 "유족 반대에도 범행"

징역 1년6개월 선고

'종중원 동의 없이 분묘 파헤쳐 훼손·화장' 60대 법정구속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종중원 동의 없이 분묘 이장을 하고 유골까지 훼손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토지에서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분묘 1기를 파헤쳐 망인의 유골 1구를 꺼낸 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분쇄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5구의 유골을 꺼내 장묘업자 B(72)씨에게 화장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러 분묘를 한 곳으로 모아 석관묘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망인 유족의 분묘 이장 반대 의사에도 분묘 발굴·손괴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A씨는 유족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조차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고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로 화장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예를 갖춘 절차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고 골분이 온전한 망인의 유골인지도 확인 불가능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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