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고남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물때 따라 바닷물 빠르게 차올라 위험
8일부터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만
두달간 계도·홍보 거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구역 지정 안내문.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6307_web.jpg?rnd=20250905162118)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구역 지정 안내문.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에 따르면 가경주항 모래톱은 물때에 따라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대부분 구역이 잠긴다.
특히 밤에는 도보 이동이 어려워 고립·익수 위험이 크고 저수심 및 협수로로 인해 구조대 접근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쉽지 않다.
이에 해경은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 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해경은 통제구역 내 진입자(선박 통항자 제외)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통제시간은 어민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으로 지정했다.
해경은 또 2개월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야간 출입자에 대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구명조끼 착용 및 기상과 물 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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