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낚시어선 안전관리 고시 전면 개정…"사고 예방"
운항횟수 제한·속력 규제·안전설비 점검 의무화… 승객 준수사항도 강화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6일 군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를 전부 개정해 시행한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운항자의 피로 누적 방지, 위험수역 추가 지정, 기상특보 시 영업 중단, 안전설비 점검 의무화, 속력 제한, 승객 안전수칙 신설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 운항은 연속 3회 이상 불가하도록 제한했으며, 가력 배수갑문 바다 방향 3000m 이내 수역과 배잠여·갈매여·사자바위 등 암초 주변 100m 이내 구역을 영업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상특보 발효나 해상 사정이 부적합할 경우 영업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인명안전설비는 운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속력도 구간별로 차등 제한된다. 어항 구역에서는 7노트 미만, 협수로나 양식장 주변 및 교각 통과 시 10노트 미만, 야간 운항은 15노트 미만으로 제한된다.
승객 준수사항도 신설됐다. 이용 시 신고확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해양수산부 인증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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