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공동주택 미화원 휴게시설 기준 마련해야"
"노동존중 도시 위해 예산 과감히 투자해 쉼터 지원해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대전시의원이 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01937491_web.jpg?rnd=20250908110229)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대전시의원이 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대전시의원은 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대전시의 조례엔 이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2020년 발표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돼 대부분의 공동주택 노동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동존중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찌는 듯한 여름과 매서운 겨울에도 쉼 없이 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짓밟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쉼터에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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