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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국립외교원, 심우정 딸 채용 절차 위반…'채용강요'는 확인 안돼"

등록 2025.09.10 09:27:04수정 2025.09.10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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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요건에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특혜 의혹 불거져

서울노동청 "채용공고에 예정자 명시 안 해…불이익 변경"

당시 국립외교원장 채용강요는 미확인…"행정조사로 한계"

노동부, 국립외교원 과태료 부과 검토 중…개선사항 권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07.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 당국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립외교원장으로부터의 채용강요는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심 전 총장의 장녀 심모씨가 지난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연구원에 지원할 당시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가 필요한 채용에 합격하고, 경력 미달임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장녀는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고용 당국에도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서울노동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심씨에 대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노동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되는 등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채용광고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격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심씨가 합격해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채용에서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정자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았다"며 "채용광고 변경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노동청은 "이 사건 채용 당시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 채용심사위원을 조사한 결과 원장으로부터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채용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년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채용 당시 서류심사를 통과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이다보니 강요 여부 등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채용 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을 많이 놓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질의한 상태로, 법무부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채용절차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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