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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만취한 채 중앙선 넘어 '쾅'…60대 운전자 입건

등록 2025.09.10 16:43:20수정 2025.09.10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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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사고 차량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5.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사고 차량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5.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하던 B(30대)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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