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배회 중 피해 보상 어쩌나…지자체 보험 필요"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 보고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서울시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20948122_web.jpg?rnd=2025082709564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서울시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 국내 인지장애 인구 500만 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치매 인구의 배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일본에서는 80여 개 지자체가 치매 피해와 관련된 보험을 가입했다.
일본의 이 같은 치매 피해 보험 확산은 일본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배회 중 철로에 진입해 전철 운행 중단 등의 손실을 입힌 'JR동해치매사건'으로 인해 시작됐다.
사건으로 전철회사는 치매 노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돌봄 가족의 민법상 감독자로서 배상책임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국 실태조사를 한 후지자체에게 민영보험 가입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치매종합대책을 개정했고, 대표적으로 고베시에서 전문 조례를 제정하면서 치매 시민 대상 무상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보장 내용은 피해자가 고베시민일 경우 사망 시 최고 3000만엔(재물 손괴 시 10만엔)의 위로금 또는 총 2억엔 한도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타 지역민일 경우에도 10만엔의 위로금 또는 2억엔 한도의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고베시의 영향으로 치매 유병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도입이 크게 확산했다. 일본 지자체의 보험 가입 실태조사에 따르면, 93%의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또 모든 지자체가 치매 노인 사고 위험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기본으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상해 또는 위로금 보장 등의 특약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매 노인의 가해 사고 위험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익산시 등은 피해자 구제제도를 별도로 운영한다.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간병 가족의 감독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일본과 같은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치매 유병률이 높거나 치매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지자체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정부가 치매관리사업 또는 치매안심마을 지정사업으로 채택해 지자체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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