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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통보

등록 2025.09.11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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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청문 불참…의견 제출도 없어

"교원 자격 적법성·공정성, 기본 원칙"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25.08.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대학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대가 지난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8월에 두 차례 청문을 실시했으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또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사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1일자로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으며,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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