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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학생도박 치유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 2025.09.11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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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과 치료 적극 지원

[대전=뉴시스]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4)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4)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4) 대전시의원은 '대전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교육감이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과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날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금선 시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뤄지는 입법효과가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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