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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중앙선 넘어 택시 '쾅'…현장 벗어난 20대 송치

등록 2025.09.14 09:30:00수정 2025.09.14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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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충돌 사고로 2명 부상…병원서 치료

혈중알코올농도 '0.118%', 면허 취소 수치

"사고처리 통화를 위해 걸어서 이동" 주장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2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9일 0시2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로 500m 거리를 주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B(50대)씨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40대 택시 승객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근처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차를 버려두고 현장에서 약 50m 거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처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걸어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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