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진짜 재벌 3세로 속아"…'전청조 공범' 누명 벗었다
![[서울=뉴시스] (사진=인스타그램,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2/NISI20231102_0001401641_web.jpg?rnd=20231102093828)
[서울=뉴시스] (사진=인스타그램,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남현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손 변호사가 게재한 판결문. (사진=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4/NISI20250914_0001942855_web.jpg?rnd=20250914102628)
[서울=뉴시스] 손 변호사가 게재한 판결문. (사진=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전청조의 사기 사실이 드러난 뒤 A씨는 남현희가 사기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 A씨가 남현희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남현희·전청조](https://img1.newsis.com/2023/11/03/NISI20231103_0001402725_web.jpg?rnd=20231103092323)
[서울=뉴시스] 남현희·전청조
그러나 이후 전청조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전청조는 자신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며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연인이었던 남현희는 공범 혹은 사기 방조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다만 남현희는 해당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9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징계 효력 기간은 오는 2031년 8월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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