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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4억원대 피해' 보이스피싱 40대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5.09.18 13:31:58수정 2025.09.18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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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초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같은 달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4명으로부터 총 4억10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는 1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피해자 B(여)씨는 "치매 아버지를 모시면서 평생 농사를 지어 모은 돈"이라며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 방세라도 보태줄까 싶어서 건넸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을 다니면서 제정신이 아닌 채 살고 있다"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 최고형으로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다량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점에 비춰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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