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과징금 기준 '판매금액'으로 확정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그간 과징금 기준은 '수입'…의미 모호해 혼란
당국, 순이익 아닌 판매금액으로 하되 자율배상시 감경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https://img1.newsis.com/2022/01/10/NISI20220110_0018324193_web.jpg?rnd=20220110231744)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판매)금액'으로 확정함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은행권 ELS 판매금액이 13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과징금이 불가피해 보이나, 당국이 자율배상을 감경 사유로 정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소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금소법에는 과징금 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수입'이란 의미가 판매금액으로 볼지, 판매수익으로 볼지, 순수이익으로 볼지 기준이 불분명해 그간 금융권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수입'의 기준을 '거래(판매)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했다.
지난해까지 만기 도래한 은행권 ELS 판매 규모는 13조4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고려하면 은행권은 수조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하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선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법정상한선×부과기준율) 보다 높을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이 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50% 이내)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한다면 기본과징금의 50% (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하도록 했다.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엔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같은 여러 감경 요소를 고려한다면 은행권의 과징금 기준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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