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의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