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박순관 대표 등 오늘 1심 선고
검찰, 징역 20년 구형…아들 박중언 본부장에도 징역 15년 구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8/NISI20240828_0020500417_web.jpg?rnd=2024082813363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3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지난 7월 진행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했고 설립 초기부터 조직·계획적으로 군납비리를 자행하기도 했다"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파견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 측은 "아리셀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아들 박 본부장"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제 변명으로 책임이 제 아들에게 지워진다는 현실이 아버지로서 참혹하고 비통하다"면서도 "검사가 아리셀을 경영했다고 말한 여러 사항은 아버지로서, 경영선배의 조언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징역 3년, 금고 1년6월~3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회사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원을, 인력공급 업체 등 연루 기업 3곳에도 벌금 1000~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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