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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오인할라" 경기도, 유사 명칭 사용 제한한다

등록 2025.09.23 0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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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 마련, 제도 개선 추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악용해 가맹사업인 것처럼 점주를 모집해 가맹금을 수취하고, 계약 시 상표만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다른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아니다"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정작 피해자인 점주가 스스로 해당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상 절차 위반이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도가 마련한 이번 개정 건의안은 실제 가맹사업자가 아닌데도 '가맹사업' 또는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 창업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법률전문가, 점주 단체·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사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전달했으며, 공감대가 형성된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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