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사회 "창고형 약국, 개설 전 의약품 유통 정황" 고발
![[광주=뉴시스] 광주시약사회가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을 향해 창고형약국 위해성 대책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역 내 창고약국 개설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광주시약사회 제공) 2025.09.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01946815_web.jpg?rnd=20250918102648)
[광주=뉴시스] 광주시약사회가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을 향해 창고형약국 위해성 대책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역 내 창고약국 개설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광주시약사회 제공) 2025.09.18. [email protected]
시 약사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광산구에 개설 절차를 거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이 사업자 등록 만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아 유통한 정황이 있다. 현행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법 20조와 47조 위반에 해댕한다. 같은 법 95조에 따라 의약품을 유통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단순 법령 위반을 넘어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인한 변질·위해 발생, 불법 유통 확산에 따른 약사제도 근간 훼손,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관련 도매상과 제약사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 대상이다"며 "창고형 약국 규제 방안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형마트 형태로 의약품 대량 구매가 가능한 '창고형 약국'은 최근 광주 쌍촌동과 수완동에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다. 쌍촌동에 문을 열 예정인 약국은 지자체 개설 절차를 마치고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약사회가 광산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를 한 수완동 소재 창고형 약국은 760여㎡ 규모다. 보건소에 개설 신고서가 접수됐고 이르면 이달 말 개점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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