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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26일 시행…저항 줄어들까

등록 2025.09.24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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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지원책 확대하고 입지선정 '일사천리'

전력설비 통과·설치될 충북 농촌에선 "걱정이 태산"

'초강력'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26일 시행…저항 줄어들까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국가 기간전력망(基幹電力網) 건설에 가속도를 붙이고,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24일 충북도와 영동군 등에 따르면 3월25일 제정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법)'이 26일부터 적용된다.

소위 '에너지 3법'의 하나인데,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국가가 직접 기간전력망 구축사업을 주도하고, 보상·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대폭 넓혀 사업추진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초강력 법률'이다.

당장 '신장수~무주영동 개폐소(PPS/Y) 송전선로 건설(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충청·전라 지역의 저항이 쇠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에는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갈등·반목·대립을 누르는 조항이 들어있다. 신장수~무주영동 개폐소 송전선로의 전력 용량이 딱 345㎸여서, 이제부턴 국가가 사업을 통제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조항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18개인 인허가 의제 사항을 대폭 늘린 점이다.

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따라 한전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되고,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나면 건축법·농지법·도로법·장사법 등 35개 법률의 협의·승인·허가·인가·신고 등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개폐소·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입지를 선정할 때도 특례(14조)를 적용받는다.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전력망 구축사업에 반드시 따라붙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위원회 구성 의무조항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자체들이 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벌이던 '지연작전'도 이젠 소용없다.

당근책도 있다.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의 지원·보상을 제공한다. 선하지(線下地) 매수청구권을 주고, 송전선로 지역주민에게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하고,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역의 자치단체도 지원한다.

이런 모든 집행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주도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보상범위를 넓히는 것이니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당근책은 전력설비 설치·통과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간 이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민과 주민간 갈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지원·보상책을 아무리 확대한다 해도, 보상 받고 빠지려는 목소리와 그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충돌할 것이란 얘기다.

수개월째 차량 가두시위 등을 벌이면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영동군 송전탑 개폐소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훨씬 강력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위험한 전력설비를 어디든, 언제나 손 쉽게 설치하고 확장할 수 있을텐데 전력수요자(수도권)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농촌주민으로선 참 걱정스럽다"며 "그래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 반대대책위, 송전선로 건설반대 2차 거리행진(사진=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군 반대대책위, 송전선로 건설반대 2차 거리행진(사진=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책위는 이달 29일 한전 남부건설본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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