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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식]'제7회 연천고려인삼축제', 26~28일 개최 등

등록 2025.09.24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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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식]'제7회 연천고려인삼축제', 26~28일 개최 등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9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연천역 광장에서 '제7회 연천고려인삼축제'를 개최한다.

연천군 인삼연구회가 주최·주관하고 연천군과 개성인삼농협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인삼 직거래 장터, 인삼 먹거리 부스,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체험 부스, 버스킹 공연과 주민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특히 ▲인삼 경매 ▲인삼주 담그기 퍼포먼스 ▲팔씨름·OX퀴즈 이벤트 ▲경품 추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연천군은 인삼 주산지로서, 재배되는 6년근 인삼의 95% 이상이 '정관장'과 계약재배가 되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연천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연천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지역 농업인과 주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 변경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임대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천군은 정부가 정한 최소 임대료 기준을 따르되,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 금액의 15%를 감액하고, 현재 시행 중인 임대료 50% 감경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임대료 산정 기준은 기존 13단계(평균 1.18%)에서 18단계(0.42~1%)로 세분화되며, 전체 387종 중 286종(약 73.9%)은 임대료가 일부 인상되고, 101종(약 26.1%)은 인하 또는 동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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