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前소속사에 지급할 배상액은?[법대로]
1·2심 "박유천, 전속계약·가처분 위반"
2심 "해외활동 등 정산금은 돌려줘야"
![[서울=뉴시스] 박유천.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5.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6/NISI20250816_0001919669_web.jpg?rnd=20250816205742)
[서울=뉴시스] 박유천.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5.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가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독자적 연예활동을 이어가 전 소속사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박씨는 마약 투약 사건이 불거진 후 기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계 은퇴를 공식화했으나, 2019년 리씨엘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이후 소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 말까지 박씨에 대한 5년간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씨와 리씨엘로는 2021년 7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해브펀투게더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상에 실패하자 박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와 해외 공연 및 광고 활동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박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1년 11월 해브펀투게더 측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이를 무시하고 연예활동을 강행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 측은 박씨가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어겨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피해액은 15억원 가까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5억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는 것이 해브펀투게더 측의 설명이다.
1심은 지난 2023년 12월 박유천과 리씨엘로 등이 공동해 해브펀투게더 측에 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제3자를 위해 박씨의 음반과 영상 제작, 홍보 등 연예활동을 막아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박유천은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유천이 2021년 7월께부터 전속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함으로써 적어도 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원익선·최승원)는 지난 25일 해브펀투게더가 박씨와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중 A사와 별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다음 적어도 2021년 7월부터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했으므로 박씨는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씨엘로 측의 반소(맞소송)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박씨와 관련한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화보집, 해외 공연 및 행사 등 정산금 4억 979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해브펀투게더 측 박성우 변호사는 "회사와 연예인의 관계에서는 계약서대로만 배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별도의 구두 합의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며 "박유천 측에서 그것을 악용해서 정산금이 덜 지급됐으니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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