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5년 새 70%↑…1억3118만건
미납금액 518억원에서 880억원으로 증가
민홍철 의원 "상습 미납자 제재 강화해야"
![[구리=뉴시스] 서울시 38세금 조사관과 경찰,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지난 6월10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는 모습 2025.10.03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20846074_web.jpg?rnd=20250610111144)
[구리=뉴시스] 서울시 38세금 조사관과 경찰,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지난 6월10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는 모습 2025.10.03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3118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1796만2000건으로 2020년 한 해 미납건수(1994만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20년 1994만 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 ▲2024년 3407만1000건으로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처음으로 3000만 건을 넘어섰다.
미납건수 증가에 따라 미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 금액은 518억원에서 880억원으로 362억원(65.6%) 증가했다.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미납건수는 총 1만1449건, 미납 금액은 5155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다 상습 미납자 A씨는 3238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미납 금액은 1160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부산 구간을 약 285회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다.
도로공사는 상습 미납자에 대해 차량 및 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수납을 강제하고 있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518만건, 부과금액은 121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79억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미수납 액수만 633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0년 55%에서 2024년 3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은 늘고 수납률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습 미납자 제재 강화와 함께 신속 납부 유인책·징수 체계 고도화 등 수납률을 높일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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