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54% 금리' 청년도약계좌, 내달 17일까지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7.0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03/NISI20230703_0019943548_web.jpg?rnd=2023070314343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7.03. [email protected]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 상품으로, 올해 12월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는다.
만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 효과가 있다.
매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0월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달 23일부터 오는 11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오는 11월 3~14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9월에는 총 9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지난 26일 기준 누적 237만5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올해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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