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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서 상처 입은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수사

등록 2025.09.30 11:10:33수정 2025.09.30 1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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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4.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4.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10대 딸을 방치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37분께 남해군의 한 병원에 A(40대·여)씨가 10대 딸 B양을 데리고 방문했다.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B양의 호흡과 맥박이 없어 의료진은 사망 진단을 내렸다.

B양의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을 확인한 의료진은 같은날 오후 4시50분께 아동학대 등 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 있는데도 신체 곳곳에 상처를 입은 딸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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