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제주도청 공무원, 1심 집유→2심 실형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제주도 공무원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벌금 4600만원 및 추징금 2300만원도 명령했다.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구속기소된 A씨는 올해 2월께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석방된 A씨는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재차 법정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제주시 소재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비용 4000여만원 중 2300만원을 건설업체 관계자 B씨가 대납하는 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주도 관급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건설업체는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초범이긴 하나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올해 제주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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