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1인당 150만원 지급한다
11~12월 중… 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이상 대상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4.1.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18/NISI20240118_0001462740_web.jpg?rnd=20240118181846)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4.1.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체육인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1인당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체육인이다. 개인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현역 선수와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된다.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체육진흥과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11~12월 중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하는 만큼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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