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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통시장 28곳,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등록 2025.10.02 09: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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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구매 금액 최대 30% 환급

[부산=뉴시스] '부산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할인행사'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2025.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할인행사'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2025.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5일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관내 11개 구 전통시장 28곳의 1100여개 점포가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시장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식품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가동 ▲좌동재래시장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자갈치시장 ▲정이있는 구포시장 ▲서동향토시장 ▲기장시장 ▲부전시장 ▲명지시장 ▲민락회타운 등 28곳이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행사 기간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 내 마련된 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하거나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방출 품목, 행사 기간 외 구매 영수증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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