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70회 연락·직장까지 찾아온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에게 총 70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두달 가량 교제해온 사이로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에 사진을 붙여놓고 B씨에게 받았던 영양제 등을 올려두기도 했다.
또 B씨가 퇴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