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대선벽보 눈 긁은 칠곡 50대女, 벌금 50만원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에 손톱으로 구멍을 내 훼손한 5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30분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벽보와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벽보를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 불화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눈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구멍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훼손된 정도가 경미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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