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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전한 해안경비단 경찰…시민 신고로 덜미

등록 2025.10.10 18:18:17수정 2025.10.10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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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10일 제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경사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을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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