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이 돌봄받을 권리 명문화…전국 최초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박승원 시장 "돌봄은 시혜가 아닌 권리…전국 확산시킬 것"
![[광명=뉴시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2025.10.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0/NISI20251010_0001962648_web.jpg?rnd=20251010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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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이 돌봄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했다.
광명시는 시민의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일 공포·발효한 이번 조례는 노인·장애인·중장년·청년·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등 지자체는 물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돌봄 모델이란 평가를 받는다.
광명시는 조례 공포에 앞서 돌봄 생태계 구축 준비를 했다.
우선 지난 9월4일부터 10월2일까지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해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정을 운영하며 자생적 돌봄 기반을 마련했다.
10월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광명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시작, 광명지역 5대 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돌봄 생태계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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