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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재 괴산군의원 "장연면 체육시설 계획서 재검토해야"

등록 2025.10.13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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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이양재 충북 괴산군의원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이양재 충북 괴산군의원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양재 의원은 13일 열린 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연면 오가리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재검토 등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A업체는 2027년까지 1417억원을 장연면 오가리 일대에 투자해 골프장·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업비 중 207억원은 사업 종료 이후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사업계획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50% 예치, 공유재산 환매특약과 사업기간의 일치도 주장했다.

그는 "충주시 수안보면에도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인 A업체는 이곳에도 조성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 것"이라며 "군은 2007년도 중원대학교 건립 때 예치금을 납부받은 전례도 있다. 사업비 50% 예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환매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라며 "2025년도 계획안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환매특약 등기를 5년 설정한다고 했는데 사업 기간보다 2년 연장될 수 있으니 등기 설정을 사업 종료 시점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매기간 내 준공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에는 감사하지만 모든 일에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토대로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7월 이 사업과 관련해 A업체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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