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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장' 마약 성분 러쉬 밀수 캄보디아 노동자 송치

등록 2025.10.14 09:59:31수정 2025.10.14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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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러쉬 구입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추방

[부산=뉴시스] 부산세관이 압수한 임시마약류 '러쉬'. (사진=부산세관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세관이 압수한 임시마약류 '러쉬'. (사진=부산세관 제공) 2025.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물질(일명 러쉬)을 밀수입한 캄보디아 국적 A(30대)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시 의식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태국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세관은 X-레이 검사를 통해 이상 음영이 발견, 러쉬 밀반입 시도를 적발됐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 수취인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인근에 잠복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세관이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했다.

A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지난 4월 40병(660㎖), 5월 53병(990㎖)을 각각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를 추적했다.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탐문해 매수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한 세관은 잠복 수사를 통해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B(30대)씨 체포했다.

B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 기간이 만료돼 출국한 이후 2022년 12월 다시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상태였다고 세관은 전했다.

B씨는 동성애자 전용 채팅 앱을 통해 A씨와 접촉해 러쉬 12병(220㎖)을 구입한 혐의다.

세관은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반입 금지 교육 및 불법 마약류 밀수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외국인 마약범죄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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