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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박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 의사 영장 재신청

등록 2025.10.14 12:24:51수정 2025.10.14 1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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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당시 담당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 오후 늦게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며 "13일 검사한테 배당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진 당시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씨 등 모두 11명이다.

앞서 지난해 5월27일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A(30대)씨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입원 과정에서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A씨 사인과 의료과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후 의협의 감정 기관 선정 절차 등 회신이 길어지면서 올해 1월 수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유족은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에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냈고 경찰은 지난 3월 21일 수사 재개를 결정하고 4월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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