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시대 열린다…'기금형'도 도입·활성화
노사정TF서 합의…공동선언문 발표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단계적 시행
일시금 수령 유지…근로자 선택 보장
기금형 활성화도…계약형과 병행된다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등 신규 도입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21033091_web.jpg?rnd=20251028104516)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퇴직연금제도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우선 퇴직연금 의무화의 경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엔 일하는 동안 적립금을 사내에 모아두고 퇴직할 때 받아가는 식이었다면, 앞으론 일정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영세·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 단계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가 돼도 기존의 '일시금 수령' 방식 등은 그대로 보장된다. 근로자 선택권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사외적립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TF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다.
현재 민간엔 '계약형' 퇴직연금이 주류다. 기업이 금융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반면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식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현행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한계는 수익률 등이다.
다만 기금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형과 병행될 예정이다.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중 DC형에 적용된다. 전자는 회사가 사전에 수준이 결정된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퇴직연금 노사정·관계기관 신년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한국퇴직연금개발원 김경선 회장,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재판매 및 DB 금지
민간 금융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복수의 특정 사용자가 연합해 별도의 공동 수탁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소속 근로자 적립금을 기금화하는 '연합형' 등을 신규 도입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저소득 근로자 적립금 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임을 명확히 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합리적 위험통제 하 적정한 수익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은 수탁자 책임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 기능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한 셈이다.
한편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28일 발족한 TF가 약 3개월간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선언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동계, 경영계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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