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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일반국민도 살 수 있다는 '국민성장펀드'는 무엇?[금알못]

등록 2026.05.18 06:00:00수정 2026.05.18 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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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일반국민도 살 수 있다는 '국민성장펀드'는 무엇?[금알못]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 판매를 시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6000억원입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해주는 구조인데다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만든 모(母)펀드가 여러 자(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의 사모재간접공모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 돈을 모아 여러 전문 운용사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죠.

특징은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20% 범위 안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합니다.

다만 손실이 20%를 넘어서면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합니다.

전체 자금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하죠. 특히 자금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됩니다. 코스피 상장사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장 산업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매력 중 하나는 세제 혜택입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투자금에 대해서는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에도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판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입니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6000억원 물량이 모두 팔리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초기 가입 쏠림을 막기 위해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은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되고, 판매 물량의 20% 이상은 다음달 4일까지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입니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펀드 설정 후 거래소 상장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량이 적을 가능성이 크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제 혜택을 받은 뒤 3년 안에 펀드를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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